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일원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0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 등이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을 통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문화재에서 더 이상 이원화된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 합니다.

2. 문화재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여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두 가지 목표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발과 국민 생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개발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두 목적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 충돌을 해결하여 문화재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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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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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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