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일원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3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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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 등이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을 통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문화재에서 더 이상 이원화된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 합니다.
2. 문화재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여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두 가지 목표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발과 국민 생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개발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두 목적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 충돌을 해결하여 문화재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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