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위임하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5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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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 환경개선부담금 사무 위임: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반영합니다.

2. 강제징수 절차 개선: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 징수 절차를 기존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분리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변경함으로써, 징수 절차를 통일하고 징수율을 높이려 합니다.

3. 업무 혼돈 및 애로사항 해결: 일관된 체납징수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상 혼돈을 줄이고 체납 징수의 편리성을 증진시켜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강제징수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혼돈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인 징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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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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