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위임하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5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 환경개선부담금 사무 위임: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반영합니다.
2. 강제징수 절차 개선: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 징수 절차를 기존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분리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변경함으로써, 징수 절차를 통일하고 징수율을 높이려 합니다.
3. 업무 혼돈 및 애로사항 해결: 일관된 체납징수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상 혼돈을 줄이고 체납 징수의 편리성을 증진시켜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강제징수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혼돈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인 징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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