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신도시 혁신도시 추가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37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된 도청 소재 신도시인 경북도청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는 각 광역지자체별로 한 곳의 혁신도시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북은 이미 김천시에 혁신도시가 있어 더 이상의 신규 지정이 어려운데, 이 법안은 예외적으로 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에 한하여 추가 혁신도시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경북도청신도시와 같이 공공기관이 이전한 신도시의 경우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의료, 문화 시설 등의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부여하여,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와 같이 도청이전 신도시를 위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미 혁신도시가 지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특히 도청 이전에 따라 생긴 신도시에 대해 추가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신도시의 활성화는 물론, 국가 전체적인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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