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88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이용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용거래 계약 해지 또는 이용 제한/중지 예정일 등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를 가짐.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
4.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권한을 강화함.
5.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함.
6.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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