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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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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