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7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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