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인감증명서 발급 편의 증진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임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영사관의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2. 법안은 재외공관의 확인을 인터넷 화상장치나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위임자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로써 재외국민인 경우에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스스로 발급하기 쉽게 만들어지며, 더욱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영사관의 확인을 인터넷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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