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식생활 교육에 지역 농수산물 소비사항 포함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6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생활 교육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2. 식생활 교육 내용에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래세대에게 우리 농수산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비로 이어지게 하고,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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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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