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식생활 교육에 지역 농수산물 소비사항 포함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56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생활 교육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2. 식생활 교육 내용에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래세대에게 우리 농수산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비로 이어지게 하고,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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