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604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두천시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정: 동두천시에 있는 전환된 재산의 수익금 등을 기반으로 한 특별회계를 설립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합니다.

2. 동두천시 발전 및 지원 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동두천시장이 그에 따른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지역 개발, 생활환경 개선 및 산업 진흥을 도모합니다.

3. 산업발전, 교육환경 개선, 골프장 세제 혜택 등 다방면 지원: 동두천시 안에서 산업단지 및 공장 건설 허용 확대, 학교 및 연수 시설 신설·증설 지원, 골프장 세제 혜택 제공,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 허용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확대.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동두천시와 그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여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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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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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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