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육성ᆞ진흥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2073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문화산업의 정의: 이 법안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을 포함하는 산업을 ‘전통문화산업’으로 정의합니다.
2. 진흥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을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어 실행합니다.
3. 전문위원회 설치: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아래에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과 지원을 하게 합니다.
4. 정책 및 연구 지원: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여 산업을 육성합니다.
5. 표준화 및 품질향상: 전통문화산업의 상품에 대해 품질 기준을 정하고, 품질표시제도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표준화를 촉진합니다.
6. 창업 및 유통 지원: 전통문화산업의 창업과 제작을 촉진하고 상품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7. 현대적 융합 촉진: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8. 국제화 및 해외진출 지원: 전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9. 전담기관 지정 및 인프라 확충: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노력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한류의 기반을 튼튼히 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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