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09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의 독립성 보장: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수사 대상 명시: 수사해야 할 주요 대상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과정, 관련자의 불법행위, 소위 ‘50억 클럽’ 의혹,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 의혹,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3. 절차와 기한 설정: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요청, 추천, 및 임명의 절차와 기한을 설정합니다. 또한, 수사기간은 기본적으로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40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 필요 시 한 번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90일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의혹들이 있었던 수사의 부족함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혀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절차를 세우는 데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수행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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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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