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소속 국회법제처 설치

국회법제처법안

의안번호
210301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제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법제처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며, 독립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2. 국회법제처는 국회 위원회가 요구하는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의 체계, 형식 및 자구 관련 검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3. 국회법제처의 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하며, 임명 시 국회법제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4. 처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 및 설명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법제처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신설하여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의 체계, 형식 및 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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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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