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소속 국회법제처 설치
국회법제처법안
- 의안번호
- 2103019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제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법제처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며, 독립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2. 국회법제처는 국회 위원회가 요구하는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의 체계, 형식 및 자구 관련 검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3. 국회법제처의 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하며, 임명 시 국회법제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4. 처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 및 설명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법제처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신설하여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의 체계, 형식 및 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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