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09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를 명확히 나누어 정의합니다. 고정형은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사람이나 사물을 촬영하는 기기이고, 이동형은 사람이 들고 다니거나 물체에 부착해 사람이나 사물을 촬영하는 기기입니다.
2.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때는 명확한 목적을 정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취급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3. 고정형 카메라는 법이 허용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고, 설치 시에는 해당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두도록 합니다. 이동형 카메라는 필요하거나 법적 의무가 있을 때, 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거나 거부 의사가 없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관리 기준을 세워, 분실 또는 유출 방지 등의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감시 카메라 운영 정책, 정보 처리 기록 관리 등을 통해 보안을 강화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하는 시설은 특정 규모 이상이 되면, 권리 침해 가능성 평가를 하고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제업무 종사자는 자격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원래 촬영 목적과 관련이 있을 경우, 불이익 여부, 보안 조치 여부를 고려하며, 영상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가능하도록 합니다.
7. 개인은 자신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열람 요구를 할 수 있는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영상정보 처리자는 이에 응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8.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취급하거나, 권한 없는 유출 및 제공, 영상 자료의 훼손이나 변경, 위조 등을 금지합니다.
9. 위 법을 어기면 개인영상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하는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잘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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