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ᆞ신뢰성 확보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의안번호
- 21219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2. 여론조사의 정의: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조사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전화, 면접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 결과를 분석.
3.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는 5년마다 여론조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4.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에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해야 함.
5.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 규정: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비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도입하여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여론이 정정당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렴되어 공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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