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장에게 역사문화보존지구 지정권한 부여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44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시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독특한 문화재의 특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발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특례시에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자치권 강화를 통해, 광역지자체가 아닌 지역 차원의 문화재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3.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문화재 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의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좀 더 맞춤형 문화재 보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법안의 취지는 특례시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문화재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그 지역 문화재의 독특한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