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예술가 발굴 및 회원선출 투명성 강화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6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의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원 사업 대상이 예술원 회원에게만 국한되어 있어 회원들이 국내 예술계 발전에 부족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예술원 회원의 선출과정과 심사 방식이 폐쇄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회원들에게 매달 국가가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예술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예술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여 예술 생태계의 발전을 독려하고, 회원 선출과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부족한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특혜를 줄이고, 예술가들이 대한민국 예술원을 대표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예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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