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부방법 다양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5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인지세를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인지세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

이 법률개정안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이고,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인지세를 납부할 때 현금 외에도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