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부방법 다양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5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인지세를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인지세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
이 법률개정안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이고,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인지세를 납부할 때 현금 외에도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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