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대상 제외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3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이로써 한국가스공사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가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 법안은 한국가스공사의 공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와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국가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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