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입지 우선선정 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시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합니다.

2.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은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 시 혁신도시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고용창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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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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