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입지 우선선정 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6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시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합니다.
2.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은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 시 혁신도시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고용창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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