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78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도심융합특구를 새로 정의하고, 이런 특구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짐.
2.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함.
3.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지원: 시·도지사가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와 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하며, 도심융합특구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
4. 절차 간소화 및 지원: 특구 조성 및 개발사업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례와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특구 개발을 촉진함.
법안의 취지는 인구와 경제 활동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도시 지역에 혁신산업, 주거, 문화시설 등을 갖춘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를 만들어, 지방도시가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모든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 향상과 균형잡힌 국가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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