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45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가상융합경제를 가상융합기술의 활용을 통해 산업 혁신의 동력을 제공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가ㆍ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산업구조로 정의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경제 발전을 위하여 가상융합경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가상융합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융합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4. 정부는 가상융합경제 발전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 및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사업을 하도록 하며,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가상융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메타버스의 발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ㆍ제작ㆍ출시ㆍ판매ㆍ제공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메타버스의 발전과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개인, 가상융합사업자, 협회 또는 단체 등의 제안에 따라 해당 가상융합기기ㆍ가상융합서비스 또는 이를 포함한 관련 산업분야에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 등의 마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상융합경제가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하고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인터페이스로 인식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가상융합기술의 성장 전망도 높아져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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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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