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 특수상황지역 포함 및 균형발전시 우선고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9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수상황지역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 관한 행정조치 등을 지원합니다.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시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새만금지역을 포함한 특수상황지역에 대해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성장촉진지역 등을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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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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