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 특수상황지역 포함 및 균형발전시 우선고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9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수상황지역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 관한 행정조치 등을 지원합니다.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시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새만금지역을 포함한 특수상황지역에 대해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성장촉진지역 등을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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