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산업 육성 및 지원

통계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210755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등10인이 발의한 통계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청장은 5년마다 통계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고, 관련 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통계청장은 통계자료의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제공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통계산업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표준을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인증하도록 합니다.

4. 통계산업 진흥을 위해 통계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합니다.

5. 공인통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통계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 관리를 강화합니다.

6. 한국통계산업진흥원을 설치하여 통계산업의 진흥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통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통계산업의 진흥을 위해 통계자료의 민간 활용을 지원하고, 표준을 정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며,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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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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