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산업 육성 및 지원
통계산업 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0755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등10인이 발의한 통계산업 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청장은 5년마다 통계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고, 관련 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통계청장은 통계자료의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제공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통계산업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표준을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인증하도록 합니다.
4. 통계산업 진흥을 위해 통계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합니다.
5. 공인통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통계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 관리를 강화합니다.
6. 한국통계산업진흥원을 설치하여 통계산업의 진흥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통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통계산업의 진흥을 위해 통계자료의 민간 활용을 지원하고, 표준을 정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며,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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