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89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그러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과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2. 주요 용어 정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자원안보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 등 자원안보를 위한 조직과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3. 조기 경보 및 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중요 자원의 비축 의무, 긴급 상황 시 자원의 반입 명령 및 채굴 지시, 수급 안정 조치 권한 등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전과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자원 관련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자원을 무기화하는 움직임과 에너지 및 자원 가격 급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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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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