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895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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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그러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과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2. 주요 용어 정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자원안보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 등 자원안보를 위한 조직과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3. 조기 경보 및 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중요 자원의 비축 의무, 긴급 상황 시 자원의 반입 명령 및 채굴 지시, 수급 안정 조치 권한 등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전과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자원 관련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자원을 무기화하는 움직임과 에너지 및 자원 가격 급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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