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법인 대학평의원회 구성 내실화를 위한 인천대학교법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에 학생 참여 확대: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의 참여 비율을 높여 학생들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됩니다.
2. 대학평의원회 기능 강화: 현재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그 기능을 보다 실질화시켜 대학 본부의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3. 대학의 민주적 운영 강화: 대학 발전의 기반인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인천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민주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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