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피해 신속 구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1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및 공사 설립: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기관으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공사는 투자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 운영 및 구조: 공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법인으로 운영되며,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사장과 이사진은 금융위원회와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됩니다.

3. 공사의 기능과 재원: 공사는 피해보상기금의 운용 및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공사의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정부 차입금 등이며, 필요시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본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공적 절차를 통해 빠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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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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