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피해 신속 구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및 공사 설립: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기관으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공사는 투자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 운영 및 구조: 공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법인으로 운영되며,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사장과 이사진은 금융위원회와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됩니다.
3. 공사의 기능과 재원: 공사는 피해보상기금의 운용 및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하며,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공사의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정부 차입금 등이며, 필요시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본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공적 절차를 통해 빠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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