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 책임한도 증액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제외하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2. 원자력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완전히 배상하는데 제한된 3억 계산단위의 배상책임한도를 6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5년마다 배상조치액을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3. 또한, 대규모 원자력사고 시 배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대규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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