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디지털자산거래법안

의안번호
21164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거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자산의 범위 확장: 가상자산 외에도 P2E 게임화폐, NFT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 및 거래와 사업을 위한 다양한 주체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었습니다.

2.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설립: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사업을 관리하는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3. 금융 사업 인가 절차 강화: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인가에 대한 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산업과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공정 시장을 위한 규제 및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기술과 거래시장에 대한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여, 디지털자산 관련 법과 제도를 완전히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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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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