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조치현황 국회 제출 의무화 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54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를 통지한 후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침해사고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은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임시국회 개회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점검 장치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는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이 조치 현황을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