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조치현황 국회 제출 의무화 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4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를 통지한 후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침해사고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은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임시국회 개회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점검 장치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는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이 조치 현황을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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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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