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훈련 의무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2. 문화재의 소유재산은 영농, 임업, 어업 등 저소득층의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대가는 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3.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 취약한 지역과 사적, 유적의 보호대상을 선정하고, 보호대상에게는 보호지원금 및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이 법안은 문화재를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대비훈련을 강화하고, 소유재산의 활용을 통해 보호·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며, 취약한 지역과 사적, 유적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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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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