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훈련 의무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6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2. 문화재의 소유재산은 영농, 임업, 어업 등 저소득층의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대가는 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3.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 취약한 지역과 사적, 유적의 보호대상을 선정하고, 보호대상에게는 보호지원금 및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이 법안은 문화재를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대비훈련을 강화하고, 소유재산의 활용을 통해 보호·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며, 취약한 지역과 사적, 유적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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