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67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의료균형 발전을 위해 동부와 서부에 각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남도지사 소속 설치위원회를 통해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의 정원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3.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 및 정착을 위해 국가와 전라남도에서 경비 지원, 기금 설치, 물품 양여, 토지 사용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은 전라남도의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균형 발전과 공공의료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유출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