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인근지역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제한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군사시설 외에도 공항, 항만 등 국가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인근 지역에 대해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중요시설의 인근지역을 추가하여 국가의 핵심인프라시설에 대한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로 인한 안보 및 국민생활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고,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기밀사업이나 중요시설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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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