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일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투기세력들이 고가로 부동산 거래를 체결하여 실거래가를 등록하고 부동산 시가를 상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잔금 납입까지 완료한 이후에 등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실거래가 등록을 기다리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한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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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