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ᆞ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 허용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1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여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장외매장 운영을 대체합니다.
2.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발매를 통해 경륜·경정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보장과 공공재정 조성에 기여합니다.
3. 사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승자투표권 발매계획과 함께 매출총량 준수방안을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4.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시켜 불법 온라인 경륜·경정사업을 근절합니다.
이 법안은 경정ㆍ경륜 경기장 휴장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불법 도박 시장 확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경륜ㆍ경정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보장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온라인 발매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며, 사행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은 경륜·경정 관련 산업 및 국민체육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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