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ᆞ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 허용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1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여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장외매장 운영을 대체합니다.

2.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발매를 통해 경륜·경정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보장과 공공재정 조성에 기여합니다.

3. 사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승자투표권 발매계획과 함께 매출총량 준수방안을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4.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시켜 불법 온라인 경륜·경정사업을 근절합니다.

이 법안은 경정ㆍ경륜 경기장 휴장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불법 도박 시장 확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경륜ㆍ경정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보장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온라인 발매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며, 사행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은 경륜·경정 관련 산업 및 국민체육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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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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