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붕괴등에 따른 반입명령제도 개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입명령 제도 확대: 기존에는 자원수급 악화 시에만 반입명령을 발동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급망 붕괴와 같은 상황에서 자원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자원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도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2. 반입계획의 명시 의무화: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할 때 반입명령에 따르는 반입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반입명령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기본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3. 반입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반입명령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될 벌칙이 강화되어, 이를 통해 반입명령의 준수를 강제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글로벌 이슈가 원유 가격 상승과 국민 경제에 미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입명령 제도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로의 자원 반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행을 보장하여, 국가 경제 안정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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