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정 명칭 변경: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2.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변경: 현행 법에 따라 댐 및 발전용 댐, 총저수량이 5백만㎥ 이상인 댐을 대상으로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추가로 댐 시설의 10년마다 수립되는 관리계획, 운영 방안, 물환경보전 등을 포함한 실천 계획을 대상으로 추가함.

3.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 변경: 댐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총괄 수립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관리기관은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수립함.

4. 댐 건설 적정성 검토 강화: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적정성 검토와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취지는 기존 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과 댐 건설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자원 시설의 안정성 강화와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제정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