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정 명칭 변경: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2.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변경: 현행 법에 따라 댐 및 발전용 댐, 총저수량이 5백만㎥ 이상인 댐을 대상으로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추가로 댐 시설의 10년마다 수립되는 관리계획, 운영 방안, 물환경보전 등을 포함한 실천 계획을 대상으로 추가함.
3.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 변경: 댐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총괄 수립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관리기관은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수립함.
4. 댐 건설 적정성 검토 강화: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적정성 검토와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취지는 기존 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과 댐 건설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자원 시설의 안정성 강화와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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