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도 서울시와 동일한 행정특례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4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에도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합니다.

2. 경기도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합니다.

3. 개정된 법안은 경기도의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다변화된 행정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기도에도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하여 경기도의 행정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안은 경기도의 인구 및 경제적인 증가를 반영하여 경기도의 행정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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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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