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256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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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합니다.
3. 방송통신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와 기능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방송통신대학교는 현재 시행령과 단순한 조직규정으로만 되어 있어 역할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원격대학에서 박사 과정 개설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이라는 기본 설립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에는 방송통신대학교가 비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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