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예방사업 주체 확대 및 센터 명칭 변경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3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경력단절 여성의 예방 사업을 위한 기관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지원 주체로 추가합니다.

2.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의 명칭을 경력단절에 한정되지 않도록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합니다.

3. 중앙경력단절지원센터의 명칭을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 체계를 보완하고, 정부의 정책 실행 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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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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