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예방사업 주체 확대 및 센터 명칭 변경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83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경력단절 여성의 예방 사업을 위한 기관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지원 주체로 추가합니다.
2.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의 명칭을 경력단절에 한정되지 않도록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합니다.
3. 중앙경력단절지원센터의 명칭을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 체계를 보완하고, 정부의 정책 실행 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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