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7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대책지역 지정: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해 지정·고시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3.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철도소음 실태를 파악하고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4.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피해를 겪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철도소음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완화하고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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