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437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대책지역 지정: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해 지정·고시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3.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철도소음 실태를 파악하고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4.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피해를 겪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철도소음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완화하고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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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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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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