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법안 제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1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3. 특별회계 설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인프라 보강: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5. 공급망 안정화 시책: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6.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우선 지정합니다.

7.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반도체산업 관련 사업에 대해 우선 선정 및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을 지원합니다.

8. 인허가 의제 도입: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 등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9. 근로시간 특례: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는 특례를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도체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국내 반도체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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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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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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