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541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하여 노후신도시에 대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노후신도시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4. 시ㆍ도지사는 노후신도시 재생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5.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의 건폐율ㆍ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에 대해 보조금 또는 융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8.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 내 주민과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9.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신도시의 주택 노후화와 도시 자족 기능의 한계로 인해 주민생활 편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신도시가 자족성을 갖는 도시가 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신도시의 재생과 개선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