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10798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의 정의와 공급촉진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토지분리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분소유권을 토지 위에 설정함으로써 임대차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토지분리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 및 감면을 통해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4. 토지분리주택의 분양가와 임대료를 규정합니다.

5. 토지분리주택을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하여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며, 용적률과 임대차기간을 규정합니다.

6. 토지분리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을 원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가격 상승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제도를 활성화하여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매차익 환수 및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환매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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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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