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강피해자 간병비 지원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4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비 지급 규정 추가: 석면 노출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구제급여 지원 확대: 현행법에 비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구제급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는 석면노출로 인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을 포함합니다.
3. 기타 개정사항: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개정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석면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석면관련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석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면은 신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며,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보다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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