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평등 구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23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며,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이 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등 모든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선언합니다.
3. 이 법은 차별로 인한 행위를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간접차별이나 괴롭힘, 성희롱,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 개별법으로는 차별을 적절히 구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 공급이용, 교육, 공공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차별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등과 차별금지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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