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한글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의 일부 용어와 문장이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의 이해를 돕는 방법을 도입합니다.
3. 국회가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입법권의 책임을 강조하여, 법률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법률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을 제안합니다. 예전에는 법률용어나 문장이 어렵고 낯설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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