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고 시 형사처벌 감경·면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15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의료 정의 및 목적: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이를 '필수의료'로 정의합니다(안 제1조, 제2조).

2. 설명 및 동의 의무: 필수의료종사자는 환자 혹은 환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해 필수의료에 관한 설명과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약 환자에게 심각한 해를 입혔을 때는 그 경위를 성실히 설명해야 합니다(안 제5조).

3.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 계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 육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이를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안 제7조).

4.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게 합니다(안 제8조).

5. 인력 및 의료기관 지원: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양성과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의료비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2조 내지 제14조).

6. 전담조직 설치 및 연례 보고: 필수의료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필수의료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안 제9조, 제15조).

7. 의료사고시 형사처벌 완화: 필수의료종사자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안 제17조).

법안의 취지는 필수의료 분야의 현황을 개선하고, 필수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과도한 형사 처벌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미 바르고 적절한 처치를 한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의료인들이 더 활발하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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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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