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 지역 임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25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건 불리지역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조건 불리지역에 거주하며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으로 한정함.

3.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절차와 지급 요건,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

이 법률안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서 임업을 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촌 등 조건불리지역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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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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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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