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 지역 임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254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건 불리지역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조건 불리지역에 거주하며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으로 한정함.
3.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절차와 지급 요건,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
이 법률안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서 임업을 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촌 등 조건불리지역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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