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화 법안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7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심의와 의결에 공정함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을 명확히하고,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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