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5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 도입: 1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을 내고, 컵을 사용한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다회용기 보증금 제도 도입: 반복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다회용기의 보관 및 수집소 설치에 지원하는 재원을 확보합니다.

3. 법안 시행일: 개정된 법률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회용 컵 및 다회용기의 폐기물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증금 제도를 통해 사용자들의 컵 및 다회용기의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을 유도하고, 건전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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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