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정책 공론화 위원회 설치법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067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에너지전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함. 이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전문가,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됨.
2. 에너지전환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전환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위해 회의를 개최함. 회의를 통해 상호간의 의견 충돌을 해결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함.
3. 에너지전환 공론화위원회의 토론과정 및 결과는 공개되며, 일반 국민들은 위원회의 활동과 내용을 알 수 있음. 이를 통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됨.
위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론화를 진행하는데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력생산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객관성,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활동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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